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면 사업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고 그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 기간입니다.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뉩니다. 6개월분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려고 중간에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한 것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2026년 2기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개입니다(국세청, 2026.10.5. 발표).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그 분기의 실제 매출·매입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2기 예정신고는 3분기(7~9월)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선택한 개인·소규모 법인 |
세액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3분기 실제 매출·매입 |
신고서 제출 | 없음 | 있음 |
2026년 2기 일반 기한 | 11월 2일(월)까지 납부 |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 |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0월 25일입니다. 2026년에는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10월 말일까지 연장했고,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예정신고 기한인 10월 26일(월)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국세청이 파악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지원 대상은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2월 28일(월)로 연장됩니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하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로 유지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만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상반기(1~6월) 납부세액의 50%이며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며, 별도 세정지원 대상은 12월 28일(월)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대신 3분기 실제 매출·매입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꼭 그대로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이 경우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장된 납부기한을 따릅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3분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설비 투자나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800만 원이면 예정고지 세액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제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상반기 납부세액의 3분의 1인 약 267만 원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로 400만 원 대신 2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므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당장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여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액의 0.67%가 추가됩니다.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예정고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더라도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1월 확정신고 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는 2027년 1월 25일(월)까지 2026년 하반기(7~12월) 전체 실적으로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때 계산한 세액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예정고지 세액을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에서는 차감하지만, 미납된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예정고지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항목 | 금액 (예시) |
2026년 1기 납부세액 | 800만 원 |
2기 예정고지 세액 (50%) | 400만 원 |
7~12월 실적으로 계산한 납부세액 | 900만 원 |
1월 확정신고 때 낼 금액 | 500만 원 (900만 원 - 400만 원) |
반대로 하반기 전체 실적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이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파로스 ERP로 예정고지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번 분기에 실제로 낼 세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정신고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이번 분기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핀테크 기업 핑거가 개발한 파로스 ERP를 활용하면 자료 수집부터 세액 확인, 전자신고 파일 생성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아래 4단계를 거치면 예정고지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하고, 예정신고로 전환할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수집

먼저 거래수집 기능으로 이번 분기 매출·매입 자료를 모읍니다.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과 카드사·은행의 거래 내역을 한 번에 불러옵니다. 수집된 자료는 매출거래·매입거래·계좌거래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자료수집현황에는 수집 일시와 기관별 신규·중복 수집 건수가 나옵니다. 수집에 실패하면 오류 사유도 표시되므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위 이미지는 기능 설명용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 2026년 2기 예정신고를 검토할 때는 7월 1일~9월 30일 전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수집 연동이 처음이라면 매번 입력하던 거래내역, 이제 불러오기만 하세요에서 연동 방법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를 정리하고 전표를 입력했다면 이번 분기 실적으로 납부세액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능은 입력한 전표를 집계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환급)세액을 신고서 양식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을 예정고지 세액과 비교하면 당장 납부할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됩니다. 앞서 설명한 예정신고 요건도 함께 확인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전표 입력을 자동화하는 방법은 매입매출전표 입력, 자동화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로스 ERP 자세히 알아보기 → 예정고지 세액과 실제 납부세액 비교하기
3. 세무대리인 연동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식이 사업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파로스 ERP 계정에 세무대리인을 연동해두면 회계·인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세무대리인이 직접 장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로스 ERP의 세무대리인 소통함에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수정하면 상단 알림 아이콘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상의할 때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3분기 매출·매입 증빙, 예정고지서를 함께 준비해두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와 납부 부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장을 맡길 세무대리인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세무 기장대행, 믿고 맡겨도 될까요?에서 점검 기준을 참고하세요.
4.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예정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기능으로 제출할 파일을 준비합니다. 마감한 신고서로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해 PC에 저장한 뒤 파일 형식과 내용을 검증해 제출 전 오류를 점검합니다.
생성한 파일을 홈택스의 파일변환신고 메뉴에 올리면 신고서 내용을 일일이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올린 뒤에는 변환 결과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FAQ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세무서에서 보낸 고지서뿐 아니라 홈택스와 ARS(1544-994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인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납부기한 전에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인데 예정고지서가 왔습니다.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예정고지 대상인 법인은 따로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내는 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3분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예정신고 세액이 더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선택할 수 없으므로, 전환 전에 세무대리인과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별도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미리 낸 예정고지 세액은 돌려받나요?
예정고지 세액은 1월 확정신고 때 계산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하반기(7~12월) 전체 실적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이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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